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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2-11-28 12:16
기타정보 조회588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가족과의 통화
가정폭력이 2년가까이 있었고
남편이 하는 비정상적 행동들에 대해
친아버지와 거의 매일 통화하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하였습니다.
가정파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가정폭력에 관하여 친정아버지와 통화를 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 그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남편과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러이러 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저장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시에  112 신고를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진단서도 발급받으시구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2.두분의 결혼기간, 자녀유무도 이혼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기간도 짧고, 자녀도 없다면  ,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3.친정아버지와의 전화통화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증거로 제출할 지 등등
    방문하셔서 같이 검토해 보세요

    방문시에는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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