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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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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2-08-31 16:48
기타정보 조회719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외박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부싸움중에 더이상 싸우기 싫어, 나가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연락도 안받고 2박3일간 나갔다가 들어 왔습니다.

갔다와서는 나가라고 해서 외박했다는 논리로 일관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혹시 외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외박도 이혼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사유인 외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외박을 하거나, 무단으로 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2.그런데 상담글 상으로는 나가라고 했고, 그랬더니 진짜 나가서 2 박 3 일만에 들어왔다는 것이라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유책이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유책이고, 결국은 쌍방 유책으로 보여집니다.
    나갔다는 것만 외박으로 유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로 계속 부부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분이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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