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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외박도 이혼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사유인 외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외박을 하거나, 무단으로 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2.그런데 상담글 상으로는 나가라고 했고, 그랬더니 진짜 나가서 2 박 3 일만에 들어왔다는 것이라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유책이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유책이고, 결국은 쌍방 유책으로 보여집니다. 나갔다는 것만 외박으로 유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로 계속 부부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분이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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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외박도 이혼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사유인 외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외박을 하거나, 무단으로 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2.그런데 상담글 상으로는 나가라고 했고, 그랬더니 진짜 나가서 2 박 3 일만에 들어왔다는 것이라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유책이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유책이고, 결국은 쌍방 유책으로 보여집니다.
나갔다는 것만 외박으로 유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로 계속 부부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분이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